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오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특검에서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특검 측에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영상녹화조사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는 등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도 받는다. 그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에 임명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또 주호주대사 임명 및 사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원 기자이 전 장관은 국회 증언거부 혐의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02-800-7070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밝힐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한 혐의다.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차관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이야기할 것이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오는 11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개신교계 구명 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11일로 예정된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8일로 통보된 참고인 출석요구에 한차례 응하지 않았으며, 11일 출석해달라는 특검팀 요구서에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