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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막말 창원시의원 '손해배상'…"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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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 김 의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4억5천만 원 제기
형사사건에선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올려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70만 원,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렸고 이후 유가족들은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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