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의 임종헌 감독.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 감독과 이종걸 전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안산그리너스FC 이종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04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711만 원이, 이 전 대표와 공모한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축구단 입단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선수를 입단시킴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선수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시절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구단 입단을 빌미로 선수 1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선수를 입단시켜 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씨로부터 롤렉스 시계 등 합계 27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또 선수 부친 홍모씨로부터 벤츠 차량대금 5천만 원, 감독 임명 대가로 임 전 감독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