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씨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입당원서 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3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10일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씨는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할 당시 외부에서 확보한 베트남전 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범죄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검찰은 지난 7월 조씨가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조씨에게 명단을 넘겨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와 명단을 활용해 당원 가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와 이 위원장은) 명단을 전달받고 개개인의 입당 의사를 전혀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김 전 대사는) 명단을 교부함으로써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당원서 위조로 정당을 허위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정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등 폐해가 크다"며 "특히 조씨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 정당 등록철회 공문을 보내 절차를 적법하게 종료시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표적 수사와 허위 기소였음이 밝혀졌는데도 (판결에) 감정적인 내용까지 담기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