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공경남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 원 중 121억 원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메리츠증권 등 대주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PF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에 원리금 기준 223억 원의 상환 의무를 피고들과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당초 대출원리금 기준 127억 원만 감액된 금액이어서 합천군은 항소를 제기했다가 타 지자체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그 대신 대주와의 협상을 통해 총 102억 원에 달하는 감액을 이끌어냈고 이로써 합천군은 총 121억 원을 대주에게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시행사 자부담 40억 원)으로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민간 시행사 대표가 이 과정에서 100~200억대 대출금을 갖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고 이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는 2023년 11월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등 4곳에 연대해 대출원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