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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참사 다음날 면피성 법률자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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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실 제공
충청북도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튿날 면피성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북도 도로관리과가 2023년 7월 16일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변호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6일은 참사 다음 날로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라며 "그런데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 커녕 법률자문을 받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 이듬해인 지난해 1월에는 김영환 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문변호사 7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무척 충격적인 내용으로 김 지사는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당시 참사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최우선이었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은 소방과 경찰 등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며 "단지 행정기관으로서 법적·제도적 책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에 최소한의 법률 확인 절차를 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문변호사 질의도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내 기관의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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