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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서범수·김희정·김태호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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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1차 수사기간…내달까지 연장
한동훈 이어 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추가 청구
계엄 당시 본회의장·원대실·당사 있던 의원 대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국회 표결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오는 15일이면 특검법상 90일의 수사기간이 끝난다. 다만 특검법은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도 종결되지 않았고 의결 방해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해온 것도 분석하고 있어서 분석 이후 수사가 진행돼야 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김희정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특검은 이들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2차례에 걸쳐 서면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청구한 것"이라며 "3명 의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원내대표실, 당사의 각 상황과 논의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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