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 연합뉴스유명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씨가 과거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만 16세였던 2023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다.
정씨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인정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지난해 지인이 정씨의 집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다른 이들과 함께 해당 촬영 영상으로 협박해 왔다는 사실도 전했다. 소속사는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씨와 협박 가해자들을 수사한 뒤 사건들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