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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기부행위'…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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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20곳에서 행사 열고 식사 등 제공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도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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