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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받는 외국인 선원 늘어나…올들어 임금체불 외국인 선원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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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 244억 원…해마다 수십억 발생
2025년 6월 기준 선원 206명에 임금체불액 18억 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제공
정부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의 임금체불액이 연간 수십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 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69억 원) △2021년 398건(42억 원) △2022년 342건(34억 원) △2023년 319건(30억 원)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48억 원) △2025년 6월 206명(1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관할 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제주 포함) 78명, 포항 45명, 목포 29명, 인천 14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높았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394명 중 내국인 300명, 외국인 94명으로, 전체의 약 25% 정도에 불과했으나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며 2025년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비율이 내국인 비율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임금체불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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