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전주시의원이 지난달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업체 등에 예산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경찰이 전윤미 전주시의원의 예산 몰아주의 의혹을 두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 의원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시의원은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자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 원 중 7천만 원을 자기 가족이나 지인의 업체에 지원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법적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속 상임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려면 사업이 공개되기 전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도의적인 문제와 별개로 법적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