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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환 KBS 신임 감사 임명 효력 정지…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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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통위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정지환 KBS 신임 감사 임명 효력을 멈추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걸 뜻한다.
 
지난 2월 방통위는 박찬욱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씨를 임명했다.
 
이에 박 감사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박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6월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박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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