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피프틴' SNS 영상 캡처미성년자 성상품화 논란으로 방송이 무산됐던 15세 이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언더피프틴' 데뷔조 멤버 2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그룹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엔터테인먼(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세계 70여 개국 만 15세 이하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언더피프틴'은 2016년생(만 8세)이 5명 포함된 참가자들이 노출 의상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 등이 사전에 공개돼 뭇매를 맞았다. 각계각층의 비판 속 결국 편성은 중단됐고, 이후 KBS의 자회사인 KBS재팬을 통해 '스타 이즈 본'이라는 타이틀로 일본에서 방영하려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작사와 소속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과 관련해서도 소속 연예인이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악의적인 기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글로벌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한국 멤버 외에도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다. 이에 제작진은 외국 멤버들을 위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제작사 차원에서 모색해왔다"며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며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인 기사"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