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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기적에서 비극으로…쌍둥이 살해 40대 친모,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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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쌍둥이…남편 폭행·우울증 속에 파국
산후우울증·육아 스트레스, 폭언·폭행 속 '절망의 선택'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징역 8년→5년…법원 "사회도 책임"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차례로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에서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우울증, 육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삶을 비관하다 결국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산후우울증을 겪은 점과 남편의 폭언과 폭행 속에서 육아 부담을 홀로 짊어진 점, 범행 직후 자수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쌍둥이 중 한 명이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자 남편의 분노와 절망이 겹치면서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이 극도로 커진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됐다. A씨가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를 위해 여수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과정에서 모유 수유를 한 점도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가족과 사회의 지원 부재가 비극을 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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