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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묶여 옥사…화순탄광 노동자 뒤늦은 명예회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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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불법 구금 주장…유족 '명예 회복' 호소

chatgpt 캡처chatgpt 캡처
광복 직후 화순탄광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재심이 뒤늦게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숨진 A씨 사건의 재심을 개시했다.

A씨는 1950년 전남 화순탄광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하던 중 탄광치안관리대 소속 3명이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해 숨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955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62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있었다며 명예 회복을 위해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A씨의 외손자는 "평소 어머니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억울한 사정을 자주 들었다"며 "이번 재심을 통해 외할아버지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도 "고인은 사건과 무관했음에도 '짜깁기식' 수사로 덤터기를 쓴 것이다"며 "당시 증언을 한 노동자들도 가혹행위 속에서 진술했으며, A씨 역시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오는 11월 21일 재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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