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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보통항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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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시정 검토 필요"
전날엔 '임명보다 선출권력 우위' 논란에 "헌법 읽어보시라"
'전담재판부 논란'에는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 취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류영주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류영주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3월 법원 판단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 있어 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전 재판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행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남겼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반박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며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법부의 권한·역할과 관련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그는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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