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제공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담긴 핵심 정책이자 정치적 지향점이다.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는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담았다.
이번 조례는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시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조례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전 국민 대상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제8회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이번 조례 제정을 기본사회 정책의 우수 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시민 주권 도시로서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도 시민"이라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모두가 바라는,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