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불법 치과시술 물품들. 제주경찰청 제공불법체류 동포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부정 의료업자)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임시 거주지인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중국 SNS 위챗으로 모집한 중국인 여성 3명을 상대로 총 940만 원을 받고 무면허 라이네이트 시술을 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A씨와 영주권을 받아 제주에 상주하던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이동형 치과스케일링 기계 등을 구입해 제주로 반입했다.
특히 이들은 신분상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동포 등을 노렸다. 피해자 세 명 중 2명이 불법체류자였고 1명은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 여성이었다. 이들은 각각 500만 원, 260만 원, 180만 원을 지불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5월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동형 치과스케일링 기계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점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치과치료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