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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2차 민생쿠폰 제주는 60만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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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 가능
첫째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10월31일까지 신청하고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 대상 기준. 제주도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 대상 기준. 제주도 제공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에 제주도민들은 60만 4천여 명이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해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22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고 23일은 2와 7, 24일은 3과 8, 25일은 4와 9, 26일은 5와 0이 출생년도 끝자리인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90%가 대상으로, 제주도민은 60만 4838명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성인 개인별 신청과 수령이 원칙이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앱이나 누리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지급된 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2차 지급시에는 소비쿠폰 사용기한 내 사용 마감 등을 감안해 지류형 소비쿠폰은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2차 신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해외체류 후 귀국했거나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과  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 정정 등이 이의신청 대상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정부·지자체·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며 스미싱(Smishing)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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