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수사 무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67)씨와 A씨의 지인 B(75)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C(71)씨에게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C씨에게, 현직 경찰관 D씨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B씨의 소개로 알게 됐고 B씨는 중간에서 100만원을 A씨에게 전하는 역할도 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통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취득죄와 제3자뇌물교부죄는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녹취록 등 분명한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볌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D의 거절로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