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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구청장협의회, 광주시에 합리적 복지사업 예산 분담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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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정 여건·구민 복지 고려한 근본 대책 요구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제공광주시 구청장협의회.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제공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복지보조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에 대해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요구"라며 현행 분담률 유지를 촉구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 안대로 분담률을 조정하면 구민 복지와 직결된 필수 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4년 최종예산 기준 광주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4%, 재정자주도는 27.3%로 전국 6대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시가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구 재정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분담률 조정을 요구한 19개 사업 중 상당수는 애초 자치구가 재원을 부담할 성격이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사업(6개)은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보전받았고, 이후 보통교부세에 편입돼 여전히 재원 보전이 유효하다. 시 정책사업(5개) 또한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법령·조례·국가정책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치구에 부담을 지시할 수 없어 시가 재정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구청장협의회는 광주시가 타 광역시 사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선택적으로만 비교한 것으로, '광주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타 광역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시와 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협의를 요구했다"면서 "다만 국고보조사업 8개 중 부산·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 공통으로 구비 부담을 하고 있는 5개 사업(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 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임택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과 구민 복지 최우선 원칙을 고려해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내국세 1% 확보,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등 근본적 대책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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