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미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5일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번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미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만큼, 연내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비상시 수입 규제 등을 넘어 관세 부과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주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행정부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 제동을 걸 때 이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것이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1·2심 판결과 관련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미국은 더 부유해질 것"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관세 부과로 미국인들의 빚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다"며 "심지어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도 "법원의 판결로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각국과의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진심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로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상호관세 소송과 무관하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전세계 다른 국가들은 협상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다른 관세권한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