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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1조 원 사기' 휴스템 파기환송…"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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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범행기간·범죄수익↑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대법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공소 변경 허가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21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세계 0.1%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대표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면서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2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의 2조원대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회장의 기존 성폭력 범죄가 형법상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 삼았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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