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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려다 발각돼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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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빈집 털이를 하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아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보고, 야간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집안에 B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다 발각돼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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