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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된다…법정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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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박종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되며,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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