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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칭 '골드바' 노린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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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골드바로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고성과 동해에 거주하는 50~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4억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챙겨 조직에 전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산을 처분해 골드바로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사이트에 금을 투자하면 두 달 내 1.5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1억 원 상당의 골드바는 A씨 손에 들어간 뒤였다.

고성경찰서 형사팀은 추적 수사 끝에 지난 12일 경기 파주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골드바 2㎏(3억8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A씨는 조직 내에서 월급을 받아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를 받아 전달할 때마다 일정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받았다.

경찰은 A씨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상품권과 금, 수표 등으로 전달하는 수거 방식이 늘고 있다.

피해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대화할 여유를 주지 않던 수법에서 조직원들과의 대면 전까지 누구와도 얘기하거나 전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형'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딥페이크·딥보이스와 같이 아는 사람의 얼굴, 목소리까지 위변조가 가능한 만큼 모든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피싱 범죄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신용정보 유출, 납치, 재산 보호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싱 범죄 특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축,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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