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공콩고민주공화국과 인도가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1개국으로 늘었다.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이 새로 포함됐으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위험국가에는 △인도 등이 추가됐다. 중동 지역 13개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가능성으로 지정이 유지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관리지역은 188개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 9월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이 포함됐으며, 방글라데시·인도·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중남미·유럽 지역이 광범위하게 대상에 올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