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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간·인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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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43회 국무회의 열고 3대 특검법 공포안 상정, 의결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늘리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수사 인력도 충원했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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