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늘리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의 수도 각각 수십명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