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맹견사육허가제 관련 추진 일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종료와 관련해 낮은 허가 신청률의 주요 요인이었던 중성화수술 등을 놓고 예외 사유 확대에 대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시점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 전국 17개 시·도와 맹견사육허가 점검과 관련한 회의를 연다. 사육허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전북의 경우 맹견 70마리 중 10마리가 사육 허가를 받는데 그쳤다.
맹견사육허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을 맹견으로 분류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올해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맹견소유자들은 사육 허가제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맹견(1656마리) 중 21.3%(352마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 등 사육 허가 요건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장관 결재를 거쳐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고령·질병 등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 확대, 기질평가 예외 근거 신설, 기질평가 비용 면제 등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와 같은 필수 허가 요건을 면제할 경우 번식 금지 의무 등을 담는다.
이런 제도 개선의 홍보와 법령 개정 시점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2027년 1월 맹견사육허가제 전면 시행 이후에는 집중단속 등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해당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자체, 맹견소유주,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