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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형 확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7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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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다섯번째 공개…누적 2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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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4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발생 사실이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된 것은 지난 2023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서는 벨트가 끊어지면서 인양물이 떨어져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굴착기로 소나무를 옮기던 중 붐대가 쓰러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 등이 있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내용 및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명단을 발표해왔다. 현재까지 총 15개소가 공표됐고, 이번 7개소까지 합쳐 누적 22건이 공개됐다.

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확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22건으로,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경영책임자 형량은 실형 1건(징역 1년), 집행유예 20건(징역 8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1~3년), 벌금형 1건(3천만 원)이었다. 법인에는 최대 1억 원, 최소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주요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의무(19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조치(19건)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사건당 평균 3.5개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표는 올해 상반기 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6월 확정 사건에 대해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친 결과다. 올해 7~12월 확정 사건은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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