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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치료·건조증 개선' 화장품 허위광고 7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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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책임판매업체 21개소 현장점검·행정처분 절차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질염 치료 효과' 등을 내세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질염 치료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통 완화 △질 건조증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60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사례였고, 질 내 사용을 암시하거나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광고가 14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속인 사례가 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일반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69건에 이어 해당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추적 조사해 추가로 6건을 적발했다. 현재 책임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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