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 신청을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언론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별법 개정 전 11조 4항에 근거해서 중계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는 "재판장은 특검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밝히고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중계 대상은 내란특검이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과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된 후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추가기소 사건의 첫 재판 출석과 함께 당일 재판 말미에 진행될 보석 관련 심문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허용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방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날짜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방식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설지 등은 미지수다.
박 특검보는 "방문조사 관련해서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 하에서 오픈이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정식적으로 관련 의견서가 제출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초 특검이 고지한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해 출입하기도 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 특검으로 들어간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심우전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를 왜 했는지'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