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4일 심 전 총장과 외교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 전 총장과 외교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4일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심 전 총장의 장녀 심모씨에 대해 지난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할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가 필요한 자리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씨가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부당하게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과 UN 산하기구 인턴활동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한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 채용을 진행했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전 총장 딸 채용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각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씨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합격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채용에서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정자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았다"며 "채용광고 변경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