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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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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자료사진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이자 면제 대상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것과
학자금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의안을 제출한 이만규 의장은 "정부는 주택 특별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에서 다자녀 기준을 이미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학자금대출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합계출산율이 0.7명 대인 국가적 인구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혜택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학자금대출 금리 또한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에는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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