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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비하한 임기철 GIST 총장…검찰, 보완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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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명예훼손 혐의 적용했지만 검찰 보강 필요 판단

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
검찰이 공식 석상에서 공익제보자를 '교꾸라지'라 비하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임 총장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 달라고 광주경찰청에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 2024년 6월 경남 남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공익제보자를 '학교에 피해를 입힌 해교 행위자'로 지적한 데 이어 교수와 미꾸라지를 합성한 '교꾸라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교꾸라지가 학교 물을 흐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6월 열린 워크숍 회의에서 임기철 총장이 언급한 발언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당시 발언이 "GIST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학교를 더는 흔들지 말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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