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CBS뉴스 화면 캡처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4일 손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법원은 손 목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교회 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손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 목사는 극우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