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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황령산 케이블카 연장 2단계 조성 계획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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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부문 개선과 공공기여 확대 등 조건부로 의결

황령산 전망대 가상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황령산 전망대 가상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부산 황령산 정상에서 길이 2.2km 케이블카를 연장하는 계획안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오후 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조성계획안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이날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 시행자인 대원플러스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케이블카 승차장 주변으로 차량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도로 폭을 확보하고, 도로 경사도를 완화하는 등 교통 부문 개선과 공공 기여 확대 등 6가지를 조건으로 사업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기여는 대원플러스건설이 사업 수익의 3%를 내다가 손익분기점부터는 5%로 늘려 환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금은 자연 녹지에서 해제된 땅 일부를 매입해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케이블카 노선과 고압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격 거리를 충분히 둘 것을 주문했다.

환경단체가 황령산 개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제공 환경단체가 황령산 개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제공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심의에서 케이블카 노선 일부가 고압선 송전선로와 겹치고 공사로 황령산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한편, 대원플러스건설은 지난 7월 황령산 정상에서 높이 125m 전망대를 조성하고, 이곳과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잇는 길이 539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1단계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시로부터 받았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케이블카 구간을 2.2km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단계 사업은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과 교통·환경·재해 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황령산 환경 훼손과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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