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여 사법개혁 안건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관들 사이에서는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수 증원·추천 방식 논의…조희대·청문회로 논의 확대될 수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오프라인(대법원)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토론회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은 민주당 사법개혁 의제에 포함된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포함된 내란전담재판부 등이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려할 때 토론 주제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사퇴 요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 주최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를 에둘러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상황이다.
與 대법관 14→26명으로 확대…법관들 "경청 부분 있지만 속도 우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늘어나 3년 만에 현재의 두 배 가까이되는 26명이 된다.
대법관 임명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10명인 추천위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추천 위원 다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추천위 독립성을 해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법관회의는 미리 공개한 토론회 자료를 통해 대법원 증원안이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전제하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다만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개별 의견도 있었다. 급격한 대규모 증원은 대법원 구성의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급심이 부실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급심 강화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선 현 단계에서의 증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어느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 대신 '전담재판부' 택한 민주당…법원행정처 "여전히 위헌 소지"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고 있다.
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다는 게 핵심인데, 기존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재판부 후보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법원행정처 등의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위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추천위원회에 국회 몫이 빠지더라도 위헌 소지는 여전한다는 입장이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근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히)추천위가 추천한 1배수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