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오는 26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불허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
촬영 및 중계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를 거치게 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다만 재판부는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정에서 불허한 이유를 밝히고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 신청을 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는 '재판장은 특검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밝히고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특검법 조항과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지만 보석심문이 함께 진행되는 26일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