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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안된다"…경기도민권익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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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배
해당 도 산하 기관 내부규정 정비 계획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임용 직전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민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은 최종 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도민권익위는 신체검사 결과가 채용 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케 하는 건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 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권익위 판단 이후 해당 기관들은 구직자들의 신체검사 비용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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