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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3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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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2시 5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작업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뒤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했다. 보일러 작업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그의 누나는 경찰에 "동생이 환각 증세가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인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저질러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A씨는) 사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며 일반 살인죄보다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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