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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기대 앞 아파트' 조건부 의결…경관·건축은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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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던 경관 등 재심의 결정…소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심의
부산시 "조건부 통과는 맞지만 사실상 '보류'와 같은 결정"
아이에스동서 "지적 사항 확인하는 대로 검토하고 반영"

아이에스동서가 추진 주인 부산 남구 이기대 앞 아파트 조감도. 아이에스동서 제공아이에스동서가 추진 주인 부산 남구 이기대 앞 아파트 조감도. 아이에스동서 제공
부산시가 이기대 입구 아파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쟁점이던 경관 등 일부 부문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부산시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앞 아파트 건립 사업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경관과 건축, 교통과 개발행위허가 등 4개 분야를 통합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교통과 개발행위 분야는 심의를 통과했지만 경관과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한 재심의'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부문이 사실상 사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의 전반적인 디자인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적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에 지적 사항과 조건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신청하면 다시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건부 의결은 맞지만 경관과 건축 분야를 재심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류의 성격이 맞다"고 설명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공문을 받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교통과 개발행위허가는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경관과 건축 부분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검토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이기대 입구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경관 훼손과 특혜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결국 사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최근 기존 3개 동을 2개 동으로, 세대수도 308가구로 11세대 줄인 사업안을 들고 사업 심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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