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연합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가 25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제222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승인안을 심사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원안위는 다음달 23일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 1월 승인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2023년 4월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현재 국내에는 설계수명을 넘겨 계속운전 중인 원전은 없다. 고리1호기가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까지 가동됐었고,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2019년 조기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