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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뺀 정부조직 개편…당정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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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청 폐지는 강행, 금융조직 개편은 막판 제외
관세협상·정책 불안정 고려…정치적 부담 완화
정무위 논의로 이관…재추진 가능성 열어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라는 큰 틀은 관철했지만, 당초 포함됐던 금융조직 개편은 막판에 빠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 안정성과 정무적 부담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청 폐지는 78년 만, 기재부 분리는 17년 만의 변화다.
 
원래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나누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25일 본회의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이를 철회했다. 검찰청 폐지 등은 '졸속 심사' 논란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우선 빨리 통과시켜야 보완할 수 있다"던 여당 지도부가 금융 분야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본회의 전날부터 대통령실에서는 "금융조직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면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며 여당과의 수정안 마련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로 가야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6개월 동안 금융조직이 흔들리게 놔두면 관세 협상이나 보이스피싱, 디지털 자산 등 금융 현안 대응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안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권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 '업무 마비'가 우려됐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정부는 이견이 큰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등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서 금융조직 개편까지 강행하면 정권이 '독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유연한 협치 모습을 보이는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정이 양보하는 방식으로 물러섬으로써 유리한 여론을 확보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던 셈이다.
 
정부·여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된 금융조직 개편안 방향에 이견은 없다며 향후 원안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정기획위에서 면밀한 준비와 여론 수렴 없이 개편안을 밀어붙여 반발을 샀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내년 국회 상임위 개편 때 정무위원장을 여당 소속으로 교체해 추진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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