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국방부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된다.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이번 조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공항(K-16공군기지)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9월 동편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때 해당되지 않았던 곳이다.
정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모두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