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오는 2026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26일 고시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70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임금이다.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성호 시의원)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인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급 1만 1020원을 받게 된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는 230만 31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4만 6300원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