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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소중하게" 강원도, 전국 최초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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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도 소관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위반 사안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하는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심야 시간 사용 적발시 다음 연도 예산 15%를 삭감하고 해당 위반 행위가 연 3회 이상이면 예산 30%를 삭감한다. 증빙 미비, 분할 결제 등이 적발되면 예산 10% 삭감, 회계 분류 오류 등 3회 이상 위반 시 예산 5%를 줄이기로 했다.

기존 3년 주기 종합감사 의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감시에 나서 불시 점검, 익명 제보 감사를 병행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부당집행 관리가 환수·징계 등 사후 조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국 수범 사례가 될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건의 부당집행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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