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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조롱' 일베 합성 로고, 곳곳에 침투해 있다[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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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슈카월드'가 생방송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이미지를 송출해 논란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제작된 것으로 과거에도 여러 방송사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슈카월드' 캡처유튜브 '슈카월드' 캡처
3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 슈카월드가 생방송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8일 슈카월드는 미국의 연이은 국제기구 탈퇴를 주제로 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로고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된 로고가 사용된 화면을 내보냈다.

합성된 로고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고인을 조롱할 목적으로 제작한 합성물로 WHO의 공식 상징인 지구 위의 뱀이 감긴 지팡이 대신 홍어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으로 변경됐다. 슈카월드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방송 영상을 삭제했다.

WHO(세계보건기구) 공식 로고(왼쪽)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합성한 '일베 로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WHO(세계보건기구) 공식 로고(왼쪽)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합성한 '일베 로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번 사태는 비단 특정 유튜버의 '실수'를 넘어 일베가 10년 넘게 유포해온 합성 이미지들이 여전히 온라인 곳곳에 퍼져 언제든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일베는 2012년부터 주요 관공서와 대학, 단체 등의 공식 로고를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로 변형해 온라인에 유포해왔다. 문제는 이들 합성물이 단순한 조잡한 편집물이 아니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는 점이다.

합성 로고들은 원본의 디자인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로고 내부의 일부 요소만 교묘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예를 들어 대학 로고의 경우, 학교명이나 외곽선은 그대로 두고 중앙의 상징물이나 문양만 변형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합성물은 작은 크기로 축소되거나 온라인에서 빠르게 스크롤할 때는 원본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왼쪽부터 일베가 합성한 로고와 정식 대학 로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왼쪽부터 일베가 합성한 로고와 정식 대학 로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합성 이미지들이 포털사이트 이미지 검색에서 원본과 섞여 검색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 급하게 작업하는 디자이너나 담당자들이 원본으로 착각하고 다운로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2월에는 SBS의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설문 게시물에서 '부산대학교 맞춤법 검사기' 항목에 'ILBE(일베)'라는 단어가 합성된 부산대 로고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제작진은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겠다"고 사과했다.

2013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MBC는 밥 로스 자료화면에 노 전 대통령 합성사진을 내보내 물의를 빚었고, 같은 해 SBS는 연고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ㅇㅂ(일베)'을 합성한 연세대 로고 이미지를 송출했다. KBS에서도 일베의 영어문구를 합성한 서울대학교 로고가 송출된 바 있다.

구글 이미지에 WHO를 검색하면 나오는 첫 화면. 상단 가운데에 합성된 로고가 보인다. 구글 캡처구글 이미지에 WHO를 검색하면 나오는 첫 화면. 상단 가운데에 합성된 로고가 보인다. 구글 캡처
합성 로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이미지에 원본과 합성물 등이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합성물이 원본보다 더 높은 순위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일베 회원들이 합성물을 지속적으로 재업로드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퍼뜨리면서 해당 이미지의 검색 노출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고를 다운로드하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실제로는 그것도 쉽지 않다.

일부 대학이나 기관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고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없거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해상도 로고 파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많은 디자이너와 제작진들이 포털사이트 이미지 검색에 의존해 합성물을 사용하는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제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이미지를 변경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공익이나 비평의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고 희화화가 목적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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