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구억리 피해자 일동. 심동훈 기자전북 완주군 구억리 기획토지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구억리 피해자 일동은 30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의 절박함을 해결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해자 진술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만을 반영해 수사한 것을 두고 피의자와의 유착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이유를 밝혀라"라며 수사를 맡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를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적용되는 데 일반 사기로 적용해 죄목을 누락시킨 이유와 입건된 피의자 외 공범들을 불송치한 이유도 해명하라"고 외쳤다.
이에 더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북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한 부동산 업체가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의 주민들에게 "주변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니 땅을 구매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땅을 판매했다.
업체의 말을 믿은 구억리 주민들은 땅을 매입했으나 도로는 건설되지 않았고 땅을 모두 판매한 업체는 지난 2020년 법인을 해산했다.
업체의 말에 속아 땅을 구매해 피해를 본 주민은 35명, 피해액은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냈다"며 경찰에 업체 관계자 6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1명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말과 달리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과 형법상 사기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며 "불구속수사나 피의자 입건 여부 등은 최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만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